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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집중단속 ~ 꼬리물기 단속 교통법규 과태료~녹색불에도 STOP
3월부터 집중단속 ~ 꼬리물기 단속 교통법규 과태료~녹색불에도 STOP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11가지의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합니다.

단속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위험 법규 위반 행위

1. 음주운전

-음주사고 다발 지역과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에서 상시 단속

 -학교 개학 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동승자의 방조 행위 엄중 처벌

 

2. 난폭운전

-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

 

3. 초과속운전

-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

 

4. 버스전용차로

- 헬기와 드론으로 단속

 

5. 끼어들기

- 헬기와 드론으로 단속

 

6. 얌체운전

 

▣ 중대 교통사고 유발 행위

7. 화물차의 과적

8. 속도제한 장치 해제

9. 이륜차의 인도. 횡단보도 주행

 

▣ 출.퇴근 시간대 정체 가중 행위

10. 교차로 꼬리물기

11. 끼어들기

 

3월부터 집중단속 ~ 꼬리물기 단속 교통법규 과태료~녹색불에도 STOP3월부터 집중단속 ~ 꼬리물기 단속 교통법규 과태료~녹색불에도 STOP
3월부터 집중단속 ~ 꼬리물기 단속 교통법규 과태료~녹색불에도 STOP

 

 

또한, 이번에 경찰청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출발을 했는데도 차가 밀려 중간에 적색신호로 바뀌어 교차로 중간에 정지하게 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횡단보도 중간에 멈추게 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호가 바뀜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모두 과태료 부과입니다. 도로 상황을 보고 녹색신호에 통과를 못할 거 같으면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방법)에 근거합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3.28]]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이번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위 11가지 유념하시고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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