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상식으로 전세 계약 시 체크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 월세는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전세는 한꺼번에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겼다가 이사 갈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큰 목돈이 움직이는 것인만큼 주의사항도 잘 체크해야 하니 지금부터 전세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요즘은 부동산에서 당일에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부동산만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당일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자세히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파트는 70% 이하, 연립주택은 60% 이하는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2. 계약 시에는 꼭 계약 상대자와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꼭 집주인(집명의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같이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체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집주인(명의자),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보통 부동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주소)
- 계약금, 잔금, 보증금의 액수, 지불시기, 지불방법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서명)
- 중개업소(부동산)의 상호, 주소, 연락처, 서명
- 특이사항 (해약조건이나 위약금 등)
- 계약일자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GS25 진짜 '세숫대야 물냉면' 이제는 편의점에서 즐기자 (0) | 2024.05.17 |
---|---|
여러가지 번개 꿈 해몽 (번개맞는 꿈, 번개맞고 죽는 꿈, 집이 무너지는 꿈) (0) | 2024.04.01 |
물 나오는 꿈 해몽 (집에 물이 넘치는 꿈, 피신하는 꿈, 헤엄치는 꿈) (2) | 2024.03.09 |
3월부터 집중단속 ~ 꼬리물기 단속 교통법규 과태료~녹색불에도 STOP (2) | 2024.02.28 |
뱀 나오는 꿈 종류와 의미 해석 길몽 흉몽 알아보기 (11)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