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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체크 사항

stellar1000 2024. 2.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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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으로 전세 계약 시 체크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 월세는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전세는 한꺼번에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겼다가 이사 갈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시 체크 사항전세 계약시 체크 사항
전세 계약시 체크 사항

큰 목돈이 움직이는 것인만큼 주의사항도 잘 체크해야 하니 지금부터 전세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요즘은 부동산에서 당일에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부동산만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당일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자세히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파트는 70% 이하, 연립주택은 60% 이하는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2. 계약 시에는 꼭 계약 상대자와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집주인(집명의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같이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체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집주인(명의자),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보통 부동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주소)

- 계약금, 잔금, 보증금의 액수,  지불시기, 지불방법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서명)

- 중개업소(부동산)의 상호, 주소, 연락처, 서명

- 특이사항 (해약조건이나 위약금 등)

-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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